2009년 10월 29일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판결을 보며...
씁쓸합니다. 2005년 이래 헌법재판소는 단순히 헌법수호기구가 아니라 일종의 최고권력기관으로 자리매김하더니,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는 거 같습니다. 2005년의 관습헌법 논란이야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어이가 상실하는 판결이었는데, 이번에는 더 골때리는 논리가 나왔습니다.
입법과정에서 분명 심의, 표결권의 침해가 있고, 일사부재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재투표와 가결 선포 역시 위법이라고 명백히 판결했으면서, 이러한 위법에 의해 통과된 법은 무효라는 선언은 도저히 보기 힘든, 아마 먼 미래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까일 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름대로 입법부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취지입니다만, 입법부의 자율성이 존중되려면 최소한 그 입법활동이 위법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효, 뭐 법적안정성 문제때문에 미디어법 유효 판결을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좀 어이가 없군요-ㅅ-
2005년 관습헌법 판결때 어느 분이 이제 우리나라는 영미법도, 대륙법도 아닌 반도법 체제를 만들었다고 쓴웃음을 지으시던데 반도법 체계가 완성되어 가는 느낌입니다. 이러라고 헌법재판소 만든게 아닌데...
# by | 2009/10/29 19:06 | 사회에 대한 관심 | 트랙백 | 덧글(7)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판결에 관여한 재판관들의 명단이 영구히 남도록 비석으로 만들고 싶을 정도입니다.